거래 · 비용 · 경매 2026 기준

법무사 보수

부동산의 명의를 옮길 때 법무사에게 지급할 보수를 추정합니다.

아래 칸에 조건을 넣고 계산 버튼을 누르면 결과와 단계별 산출 근거가 바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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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보수기준 (상한 기준)

2026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법무사 보수 계산기·보수기준 상한표와 견적 점검

법무사 보수는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보수기준(2024년 9월 12일 시행)에 따라 과세표준(취득가액) 구간별 기본보수로 계산합니다. 이 기준은 법정 보수가 아니라 받을 수 있는 기본보수의 상한 기준이며, 실제 금액은 견적으로 정합니다. 누진·가산보수와 일당·교통비 등 실비는 별도입니다. 견적서 항목을 확인하는 방법도 함께 안내합니다.

법무사 비용은 네 덩어리로 나뉩니다

잔금 날 법무사 사무소에서 받는 영수증에는 숫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격으로 나누면 네 가지뿐입니다.

  1. 보수: 등기 업무의 대가입니다. 대한법무사협회 보수기준의 기본보수가 상한 기준입니다.
  2. 실비: 일당, 교통비, 증명서 발급비처럼 실제로 든 비용입니다.
  3. 부가가치세: 보수와 실비에 10%가 붙습니다.
  4. 공과금: 취득세, 채권 할인비용, 인지세, 등기신청수수료입니다. 법무사가 대신 내 줄 뿐 법무사의 몫이 아닙니다.

영수증의 큰 금액은 대부분 공과금입니다. 보수가 적정한지 볼 때는 공과금을 빼고 보수와 실비만 따로 봐야 합니다.

가격대별 기본보수 상한

이 사이트 계산기로 소유권이전등기의 기본보수 상한을 가격대별로 계산했습니다. 실비와 부가세는 넣지 않았습니다.

과세표준(거래가)기본보수 상한부가세 포함
1억원260,000원286,000원
2억원350,000원385,000원
3억원440,000원484,000원
5억원600,000원660,000원
10억원950,000원1,045,000원
15억원1,200,000원1,320,000원
20억원1,450,000원1,595,000원

가격이 두 배가 돼도 보수 상한은 두 배로 늘지 않습니다. 금액이 클수록 초과액에 곱하는 비율이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이 금액은 받을 수 있는 기본보수의 상한이고, 실제 보수는 그 안에서 정해집니다.

대출이 있으면 근저당 보수가 따로 붙습니다

집을 사면서 대출을 받으면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께 합니다. 근저당 보수도 같은 보수표를 쓰는데, 기준 금액이 대출금이 아니라 채권최고액입니다.

예를 들어 4억원 아파트를 사며 채권최고액 3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하면, 계산기 기준으로 이전등기 보수 상한 520,000원과 근저당 보수 상한 440,000원을 더해 960,000원입니다. 부가세를 포함하면 1,056,000원입니다.

근저당 등기는 대출 은행이 정한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저당 설정 비용과 보수를 누가 부담하는지는 대출 약정서에서 확인하세요.

할인과 실비를 넣어 보면

계산기에는 협의한 할인율과 실비를 넣을 수 있습니다. 4억원 이전등기에서 보수를 20% 낮추기로 하고 실비가 5만원이라면 이렇게 계산됩니다.

  • 기본보수 상한 520,000원에서 20%를 빼면 416,000원
  • 실비 50,000원을 더하면 466,000원
  • 부가세 46,600원을 더하면 합계 512,600원

할인은 보수에만 적용되고 실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가세는 할인 뒤 보수와 실비를 더한 금액에 붙습니다.

보수 내역을 볼 때 확인할 것

  • 기본보수의 기준 금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일반 매매는 거래가)과 같은가요?
  • 근저당 보수가 있다면 기준 금액이 채권최고액인가요?
  • 기본보수 외에 붙은 항목이 있다면 보수기준의 어느 항목인지 설명을 들었나요?
  • 실비가 일당·교통비·발급비로 나뉘어 적혀 있나요?
  • 보수에 대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받았나요?

법무사 보수기준은 법령이 아니라 협회 규정이어서 법령 검색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4년 9월 12일 시행 보수기준의 기본보수 상한을 씁니다. 영수증은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세 필요경비 증빙으로 쓰이니 보관해 두세요.

계산기 이렇게 쓰세요

과세표준, 근저당 채권최고액, 실비, 할인율, 부가세 포함 여부를 넣습니다. 할인율은 10%를 0.1처럼 소수로 넣습니다. 결과에는 공과금이 빠져 있으니 등기비용 계산기로 전체 금액을 함께 보세요. 채권 부분만 따로 보려면 국민주택채권 계산기를, 세금은 취득세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결과는 보수기준 상한을 바탕으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보수는 위임 계약에서 정한 금액입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기본보수 상한 기준표 (2024.9.12 시행)
과세표준(취득가액) 구간기본보수 상한산출 공식
5,000만원 이하 21만원 정액
5,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21만원 + 초과액의 10/10,000 21만원 + (과세표준 − 5,000만원) × 0.10%
1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26만원 + 초과액의 9/10,000 26만원 + (과세표준 − 1억원) × 0.09%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4만원 + 초과액의 8/10,000 44만원 + (과세표준 − 3억원) × 0.08%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60만원 + 초과액의 7/10,000 60만원 + (과세표준 − 5억원) × 0.07%
10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 95만원 + 초과액의 5/10,000 95만원 + (과세표준 − 10억원) × 0.05%. 20억원 초과 구간은 보수기준 원문 확인
💡 실무 모의 계산 사례

전제 조건: 과세표준(매매가) 8억원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 설정 없음, 별도 실비 0원, 할인 없음, 부가세 포함

산출 분석: 기본보수 상한 = 60만원 + (8억원 − 5억원) × 7/10,000 = 810,000원. 부가세 81,000원을 더하면 891,000원입니다. 실제 견적은 이보다 낮을 수 있고, 취득세·채권 할인비용·인지세·등기신청수수료 같은 공과금은 별도입니다.

※ 같은 조건을 이 사이트의 계산기에 넣어 얻은 값입니다. 실제 세액·한도는 개인 조건, 지자체 조례, 금융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법무사 견적서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견적서는 보수와 공과금(취득세·채권 할인비용·인지세·등기신청수수료)으로 나뉩니다. 보수 항목이 보수기준의 어느 항목인지 묻고, 취득세 신고대행·원인증서 작성·일당·교통비처럼 따로 붙은 항목이 중복되거나 근거가 불분명하면 설명을 요청하세요.

Q2. 은행에서 지정한 대출 법무사를 꼭 이용해야 하나요? ▾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보통 은행이 지정한 법무사가 처리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매수인이 직접 법무사를 고르거나 스스로 신청할 수 있지만, 대출 실행과 같은 날 처리해야 해서 은행 지정 법무사가 함께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법무사 보수에도 부가가치세(10%)가 발생하고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인가요? ▾

네. 법무사 보수에는 부가세 10%가 붙고, 법무사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 10만원 이상 거래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영수증은 나중에 양도세 필요경비(취득 부대비용) 증빙으로 보관하세요.

Q4. 나홀로 셀프등기와 법무사 대행의 비용 차이는 어느 정도인가요? ▾

셀프등기를 하면 법무사 보수와 실비를 내지 않습니다. 8억원 기준 보수기준 상한은 81만원(부가세 별도)이고 실제 견적은 이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취득세·채권 할인비용·인지세·등기신청수수료는 셀프등기여도 똑같이 냅니다.

다른 계산기도 같은 방식으로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은 2026년 10월 법령·금융 규정을 기준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등기·대출 전에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