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대출 2026 기준

전월세 전환·보증금 조정

보증금과 월세를 서로 바꿀 때 달라지는 보증금과 월세를 계산합니다.

아래 칸에 조건을 넣고 계산 버튼을 누르면 결과와 단계별 산출 근거가 바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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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법정 전월세전환율

2026년 전월세 전환 계산기·법정 전환율(기준금리+2.0%) 및 보증금 조정 산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전환율은 [기준금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2.0%)]과 [연 10%] 중 더 낮은 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보증금 감액 또는 증액 시 적정 월세 산출 공식과 임대료 증액 5% 상한 룰을 안내합니다.

전환율 상한은 기준금리를 따라 움직입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쓸 수 있는 전환율의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p"와 "연 10%" 가운데 낮은 쪽입니다. 기준금리가 8%를 넘지 않는 한 앞의 식이 늘 더 낮으므로, 사실상 기준금리가 상한을 정합니다. 2026년 8월 27일 기준금리가 연 3.00%로 올라 지금 상한은 연 5.00%입니다.

기준금리전환율 상한보증금 1억원당 월세 상한
연 2.50%연 4.50%375,000원
연 2.75%연 4.75%395,833원
연 3.00%(현재)연 5.00%416,666원
연 3.25%연 5.25%437,500원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년에 여러 차례 다시 정합니다. 그래서 계산할 때는 계약서를 쓴 날이 아니라 전환을 합의하는 시점의 기준금리를 넣어야 합니다. 금리가 오른 직후라면 몇 달 전에 들은 금액과 상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전세로 바꿀 때의 계산 사례

이 사이트 계산기에 기준금리 3.00%를 넣어 자주 있는 경우를 계산했습니다.

상황전환 후 보증금전환 후 월세
전세 4억원에서 보증금 2억원을 월세로200,000,000원833,333원
위와 같고 전환율을 연 4.5%로 합의200,000,000원750,000원
보증금 1억원·월세 80만원에서 보증금 5천만원을 월세로50,000,000원1,008,333원
보증금 1억원·월세 100만원에서 월세 50만원을 보증금으로220,000,000원500,000원

법정 상한은 넘지 말라는 선일 뿐, 꼭 그만큼 받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두 번째 줄처럼 더 낮은 비율로 합의하면 세입자의 월 부담이 약 8만 3천원 줄어듭니다. 마지막 줄은 월세를 보증금으로 돌리는 방향이라 법정 상한이 없고, 같은 5%로 거꾸로 계산한 참고값입니다.

상한이 적용되는 때와 아닌 때

  • 적용되는 경우: 계약 기간 중에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계약갱신요구권을 써서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입니다.
  • 보통 적용되지 않는 경우: 계약이 끝난 뒤 새 세입자와 맺는 신규 계약은 보증금과 월세를 시세에 맞춰 정합니다. 같은 세입자와 합의로 다시 계약하는 경우는 사정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 상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는 "연 12%"와 "기준금리 × 4.5배" 가운데 낮은 쪽이 상한입니다. 기준금리 3.00%면 13.5%보다 낮은 12%가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주택 기준이므로 상가는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전환 금액이나 적용 여부로 다툼이 생기면 소송 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적고 절차가 간단해 먼저 이용해 볼 만합니다.

보증금을 바꾼 뒤 챙길 일

  1. 변경 계약서 작성: 전환 금액, 바뀐 보증금과 월세, 적용 시작일, 돌려받을 보증금의 지급일을 적고 양쪽이 서명합니다.
  2. 전월세 변경 신고: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은 금액이 바뀐 날부터 30일 안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는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확정일자 확인: 보증금이 줄어드는 전환이면 기존 확정일자가 그대로 효력을 가집니다. 반대로 보증금이 늘면 늘어난 부분은 새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순위가 생깁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도 함께 부여됩니다.
  4. 돌려받는 돈의 기록: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을 때는 계좌 이체로 받고, 받은 사실을 변경 계약서에 남깁니다.

서류 정리는 사소해 보여도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순위와 금액을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전환 당일에 한 번에 처리해 두세요.

자주 생기는 오해

  • "전환율 5%면 월세가 5% 오른다": 아닙니다. 5%는 월세로 돌리는 보증금에 곱하는 연 비율입니다. 1억원을 돌리면 1년에 500만원, 한 달에 416,666원이 상한입니다.
  • "집주인이 원하면 언제든 전환할 수 있다": 계약 기간 중 전환은 양쪽이 합의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수 없습니다.
  • "갱신 때는 전환율만 지키면 된다": 갱신요구권을 쓴 갱신이라면 임대료 증액 5% 상한도 함께 걸립니다. 전환과 증액을 섞으면 두 기준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기의 합의 전환율 칸은 법정 상한보다 낮게 합의했을 때만 씁니다. 상한보다 높은 비율을 넣어도 계산기는 법정 상한으로 계산합니다.

세입자와 집주인이 함께 따져 볼 점

세입자에게 전환은 목돈 부담과 보증금 반환 위험을 줄이는 대신 매달 나가는 돈이 늘어나는 선택입니다. 전세대출 금리가 전환율보다 낮다면 대출을 유지하는 편이 월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억원을 연 4.35% 대출로 유지하면 월 이자는 725,000원으로, 5%로 전환한 월세 833,333원보다 낮습니다.

집주인에게는 돌려줄 보증금을 마련할 돈이 필요하고, 늘어난 월세는 임대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주택 이상이면 월세 전부가, 1주택이라도 기준시가 12억원을 넘는 주택이면 월세가 과세됩니다.

전환 전후의 월 부담은 전세와 월세 비교 계산기로, 갱신 때 함께 걸리는 5% 상한은 임대료 상승분 계산기로, 집주인의 세금은 주택임대소득세 계산기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월세 전환 산정 공식 및 금리 변동에 따른 법정 상한선
구분법정 산출 공식적용 요율 및 주의사항
전세 → 월세 전환 전환 월세 = (보증금 차액 × 전환율) ÷ 12 법정 상한율: 한국은행 기준금리 + 2.0% (초과 시 무효)
월세 → 전세 전환 전환 보증금 = (감액 월세 × 12) ÷ 시장전환율 법정 강제 규정 없으며 시중 시장 전환율(통상 4~5%) 협의
임대료 증액 상한 기존 보증금·월세의 5% 이내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할 때 증액은 5% 이내.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바꾸면 전환율로 환산해 비교하는 방법이 흔히 쓰임
기준금리 3.00% (2026년 8월 27일 기준) 법정 전월세전환율 5.00% 1억원당 월 416,666원 상한
기준금리가 0.25%p 바뀔 때 전환율도 0.25%p 변동 1억원당 월 약 2만 833원 차이
💡 실무 모의 계산 사례

전제 조건: 전세보증금 3억원 계약 중, 보증금 1억원을 낮추고 월세로 전환 (기준금리 3.00% → 법정 상한 전환율 5.00%)

산출 분석: 보증금 감액분 1억원 × 5.00% ÷ 12개월 = 법정 상한 월세 416,666원. 전환 후 보증금 2억원 + 월세 416,666원이 상한이며, 이를 넘는 월세 약정은 초과분이 무효입니다.

※ 같은 조건을 이 사이트의 계산기에 넣어 얻은 값입니다. 실제 세액·한도는 개인 조건, 지자체 조례, 금융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집주인이 법정 전월세전환율보다 높은 월세를 요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정 전환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월세 부분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며, 임차인은 초과 지급된 차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계약 갱신 시 보증금 증액 5% 상한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때 임대인은 종전 임대료의 5% 범위 내에서만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있는 경우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5%를 계산합니다.

Q3.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도 법정 전월세전환율이 강제되나요? ▾

아닙니다. 법정 전월세전환율은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막기 위해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만 적용되는 상한선이며, 월세를 전세로 돌릴 때는 법정 강제 요율이 없어 시장 상황에 따라 협의합니다.

Q4.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도 임대인이 전월세 전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

묵시적 갱신은 종전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연장된 것이므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다른 계산기도 같은 방식으로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은 2026년 10월 법령·금융 규정을 기준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등기·대출 전에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