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대출 2026 기준

추정·인정소득

보험료나 카드 사용액으로 소득을 역산하고 입력한 인정 비율과 상한을 적용합니다.

아래 칸에 조건을 넣고 계산 버튼을 누르면 결과와 단계별 산출 근거가 바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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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 활용 및 법령 안내

추정·인정소득 모의 시뮬레이션 가이드

보험료나 카드 사용액으로 소득을 역산하고 입력한 인정 비율과 상한을 적용합니다.

대출 심사의 소득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대출 심사에서 소득은 어떤 자료로 확인하느냐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금융위원회가 안내한 DSR 소득 산정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확인 자료인정 범위
증빙소득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연금증서 등100%
인정소득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 공공기관 자료95%, 최대 5,000만원
신고소득이자·배당·임대소득, 카드 사용액 등 본인 제출 자료90%, 최대 5,000만원

증빙소득이 있으면 그것이 우선입니다. 인정소득과 신고소득은 증빙이 어려운 프리랜서,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직장인, 신고 소득이 적은 사람을 위한 보조 수단입니다. 업권과 상품에 따라 세부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라도 3.3%를 떼고 받은 돈이 있다면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을 먼저 챙기세요. 증빙소득으로 인정받으면 5,000만원 상한도 없습니다.

보험료로 소득을 거꾸로 구하는 원리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월급에 정해진 요율을 곱해 냅니다. 그래서 낸 보험료를 요율로 나누면 월급을 거꾸로 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 7.19%를 회사와 절반씩 내므로 본인 부담은 3.595%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빼고 계산합니다.
  • 국민연금: 2026년부터 9.5%로 올랐고 본인 부담은 4.75%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본인 부담액이 월 19만원이면 19만원 ÷ 4.75% × 12로 연 48,000,000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인정 비율 95%를 곱하면 인정소득은 45,600,000원입니다.

보험료는 비과세 수당을 뺀 급여를 기준으로 매기므로, 역산한 소득은 실제로 받는 돈보다 조금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식대처럼 비과세 수당이 많은 직장인이라면 이 점을 감안하세요.

건강보험료 금액별 인정소득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 요율 3.595%, 인정 비율 95%, 상한 5,000만원으로 이 사이트 계산기에 넣은 결과입니다.

월 건강보험료(본인 부담)역산 소득인정소득
10만원33,379,694원31,710,709원
15만원50,069,541원47,566,063원
25만원83,449,235원50,000,000원

보험료가 많아도 인정소득은 5,000만원에서 멈춥니다. 실제 소득이 이보다 높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 같은 증빙소득을 내는 편이 한도에 훨씬 유리합니다.

추정소득을 쓸 때 주의할 점

  •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하므로 이 역산 방식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상한: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에 상한이 있어 고소득자는 실제보다 낮게 계산됩니다.
  • 납부 기간: 은행은 일정 기간 꾸준히 낸 기록을 봅니다. 막 가입했거나 보험료가 들쭉날쭉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휴직·감액 기간: 육아휴직처럼 보험료가 줄었던 달이 섞이면 역산한 소득도 낮아집니다.
  • 카드 사용액: 카드 사용액을 소득으로 바꾸는 방식은 은행마다 다릅니다. 계산기의 카드 방식은 단순 비교용입니다.

어느 자료가 유리한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세 방식을 모두 계산해 보고 가장 높은 값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계산기 사용법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카드 사용액 가운데 하나를 고르고 월 본인 부담액이나 연 사용액, 요율, 인정 비율, 상한을 넣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급여명세서에서 장기요양보험료를 뺀 금액을 씁니다. 구한 소득을 DSR 계산기나 신용대출 한도·금리 계산기에 넣으면 대략의 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추정소득은 받아 주는지부터 상품마다 다릅니다. 결과를 들고 상담하면서 어떤 소득 자료를 낼지 함께 정하세요.

📋 주요 입력 항목 및 산출 기준

본 계산기는 1) 어떤 자료로 소득을 추정하나요?, 2) 1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얼마인가요? (원), 3) 한 달 건강보험료의 본인 부담액은 얼마인가요?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합니다. (원), 4) 한 달 국민연금의 본인 부담액은 얼마인가요? (원) 등을 입력받아 관련 법령과 고시의 계산식으로 계산합니다.

⚠️ 실무 이용 시 유의사항

선택한 방식의 자료만 질문합니다. 건강보험료·국민연금·카드 사용액 중 쓰지 않는 값은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보험료 방식은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액을 역산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나 사업주 부담액에 이 산식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카드 방식은 사용액에 입력한 인정 비율을 곱하는 단순 시나리오입니다. 은행의 실제 카드 환산 공식이나 승인 소득을 재현한다고 답하지 않습니다.

관련 근거: 대한민국 관련 법령 및 고시

다른 계산기도 같은 방식으로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은 2026년 10월 법령·금융 규정을 기준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등기·대출 전에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