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대출 2026 기준

주택임대소득세

과세 대상 월세와 간주임대료로 분리과세 세금과 종합과세 증가분을 비교합니다.

아래 칸에 조건을 넣고 계산 버튼을 누르면 결과와 단계별 산출 근거가 바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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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 활용 및 법령 안내

주택임대소득세 모의 시뮬레이션 가이드

과세 대상 월세와 간주임대료로 분리과세 세금과 종합과세 증가분을 비교합니다.

먼저 세금이 붙는 임대인지 확인합니다

주택임대소득세는 집을 몇 채 가졌느냐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립니다. 주택 수는 본인과 배우자의 집을 합쳐서 셉니다.

부부 합산 주택 수월세보증금·전세금
1주택비과세(기준시가 12억원 초과·국외 주택은 과세)비과세
2주택과세비과세(2026년부터 고가 2주택은 예외)
3주택 이상과세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시 간주임대료 과세

2026년 귀속분부터는 기준시가 12억원을 넘는 주택 2채를 가진 사람도 보증금 합계가 12억원을 넘으면 간주임대료가 붙습니다. 보증금 쪽 계산은 간주임대료 계산기에서 먼저 하고, 그 금액을 이 계산기에 넣으면 됩니다.

비과세 주택의 월세는 넣지 않아야 결과가 맞습니다.

분리과세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월세와 간주임대료를 합친 연간 총수입이 2,000만원 이하면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14%로 따로 계산하는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습니다.

  1.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뺍니다. 미등록은 50%,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등록하고 임대료 인상률 5% 이하를 지킨 등록임대주택은 60%입니다.
  2. 기본공제를 뺍니다. 미등록 200만원, 등록 400만원이며 주택임대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때만 받습니다.
  3. 남은 금액에 14%를 곱하고 지방소득세 10%를 더합니다.

총수입이 2,000만원을 넘으면 분리과세를 고를 수 없고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합니다.

상황별 세금 비교

이 사이트 계산기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종합과세 칸은 다른 소득에 임대소득을 더했을 때 늘어나는 세금으로, 인적공제 같은 공제를 넣지 않은 대략적인 비교값입니다.

임대 총수입 · 다른 소득금액분리과세종합과세(증가분)
월세 1,800만원 · 5,000만원1,386,000원2,376,000원
월세 1,800만원 · 1,500만원1,078,000원1,485,000원
월세 1,800만원 · 1,500만원(등록임대)492,800원1,188,000원
월세 1,200만원 · 0원616,000원396,000원
월세 1,200만원 + 간주임대료 930만원 · 3,000만원선택 불가1,757,250원

다른 소득이 거의 없으면 종합과세가 더 낮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월세만으로는 2,000만원이 안 되어도 간주임대료를 더하면 넘어 분리과세를 못 고르는 경우가 생깁니다. 해마다 둘 중 낮은 쪽을 고를 수 있으니 매년 다시 비교하세요.

신고와 등록, 놓치기 쉬운 것

  • 신고 시기: 2026년에 받은 임대료는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합니다.
  • 사업자등록: 과세 대상 임대라면 임대를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등록 전까지의 수입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 사업장현황신고: 주택임대는 부가가치세 면세라,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매년 2월 10일까지 지난해 임대수입을 사업장현황신고로 알립니다.
  • 공동명의 주택: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주택으로 세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수 지분자도 임대수입이나 지분 요건에 따라 주택 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였다면 임대소득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가 세금보다 클 수 있습니다.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경비율 60% 혜택은 두 가지를 모두 하고 요건을 지켜야 받습니다.

이 계산기 입력 팁

다른 소득에는 총급여가 아니라 근로소득공제 등을 뺀 소득금액을 넣습니다. 장부를 써서 실제 경비가 있다면 그 금액을 넣어 종합과세 쪽을 더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등록임대주택 항목은 단순히 등록만 한 경우가 아니라 임대료 인상 제한 같은 요건을 모두 지킨 경우에만 예로 답하세요. 의무를 어기면 경비율·공제로 덜 낸 세금을 다시 냅니다. 결과는 신고 방식을 고를 때 참고하는 추정치이며 실제 세액은 5월 신고에서 확정됩니다.

📋 주요 입력 항목 및 산출 기준

본 계산기는 1) 이번 연도 과세 대상 주택에서 받은 월세 수입 합계는 얼마인가요? 비과세 주택의 월세는 제외합니다. (원), 2) 이번 연도 과세 대상 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얼마인가요? 대상이 아님을 확인했다면 0원입니다. (원), 3) 등록임대주택의 경비율·공제 우대 요건을 모두 확인했나요? 단순히 임대사업자등록만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4) 주택임대 외 종합소득금액은 얼마인가요? 총급여가 아니라 근로소득공제·사업 경비 등을 뺀 소득금액입니다. (원) 등을 입력받아 관련 법령과 고시의 계산식으로 계산합니다.

⚠️ 실무 이용 시 유의사항

월세의 과세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주택 수·국내외 소재지·고가주택 여부를 엔진이 받지 않으므로 비과세 월세를 넣어 세금이 있는 것처럼 답하지 않습니다. 종합과세 결과는 거친 비교값입니다. 다른 소득금액을 그대로 세율표에 넣고 인적공제·소득공제·세액공제 등을 제외하므로 실제 신고세액이나 최적 신고방식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필요경비 0원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이 엔진의 0은 실제 경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가정 경비율을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등록임대주택 우대는 등록·임대료 증액 제한 등 요건별로 확인합니다. 건강보험료 변동과 의무 위반 추징은 이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관련 근거: 대한민국 관련 법령 및 고시

다른 계산기도 같은 방식으로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은 2026년 10월 법령·금융 규정을 기준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등기·대출 전에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