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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부가가치세

토지와 건물을 함께 거래할 때 과세 대상 건물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아래 칸에 조건을 넣고 계산 버튼을 누르면 결과와 단계별 산출 근거가 바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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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 활용 및 법령 안내

건물 부가가치세 모의 시뮬레이션 가이드

토지와 건물을 함께 거래할 때 과세 대상 건물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왜 건물값에만 부가세가 붙을까요

사업자가 상가나 사무실 건물을 팔면 토지와 건물을 한 번에 넘깁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상 토지 공급은 면세이고 건물 공급은 과세입니다. 그래서 총 거래가를 토지값과 건물값으로 나눈 뒤, 건물값에만 10%를 붙입니다.

  •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자기 집을 파는 거래에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의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 상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건물, 업무용으로 쓰던 오피스텔을 사업자가 팔 때 주로 문제가 됩니다.

결국 건물값을 얼마로 나누느냐가 부가세 금액을 정합니다. 그 나누는 기준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건물값을 나누는 순서

  1. 계약서에 나눈 금액: 계약서에 토지와 건물 가액을 따로 적었다면 그 금액을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2. 30% 기준 확인: 계약서의 건물 가액이 법이 정한 방법으로 나눈 금액과 30% 이상 차이 나면 계약서 금액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안분 계산: 감정평가가액이 있으면 그 비율로, 없으면 기준시가 비율로 나눕니다. 기준시가도 없으면 장부가액이나 취득가액 비율을 씁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토지와 건물 가액을 정한 경우, 그리고 건물을 사서 바로 철거하고 토지만 쓰는 경우에는 30% 이상 차이 나도 계약서 금액을 인정합니다.

6억원 건물로 계산해 보기

이 사이트 계산기에 총 거래가 6억원(부가세 별도), 토지 기준시가 2억 5천만원, 건물 기준시가 1억 5천만원을 넣었습니다. 기준시가 비율로 나누면 건물이 37.5%입니다.

계약서 건물 가액적용 건물 공급가액건물 부가세
따로 적지 않음225,000,000원(안분)22,500,000원
1억 5천만원225,000,000원(30% 이상 차이, 안분 적용)22,500,000원
1억 8천만원180,000,000원(30% 미만 차이, 인정)18,000,000원

1억 5천만원은 안분가액 2억 2,500만원보다 약 33% 낮아 인정되지 않습니다. 1억 8천만원은 20% 차이라 계약서 금액이 그대로 쓰입니다. 나머지는 토지 공급가액으로 면세입니다.

매수인이 사업자인지에 따라 부담이 다릅니다

  • 일반과세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살 때: 세금계산서를 받아 신고하면 낸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거나 돌려받습니다. 다만 잔금 때 부가세를 먼저 내야 하므로 그만큼 자금이 더 필요합니다.
  • 사업자가 아니거나 면세사업자일 때: 낸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해 그대로 비용이 됩니다.
  • 사업을 통째로 넘길 때: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넘기는 포괄양수도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 없이 거래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못 갖추면 나중에 부가세와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거래가가 "부가세 별도"인지 "부가세 포함"인지 꼭 적어 두세요. 이 문구가 없으면 잔금 때 부가세를 누가 내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계산기 이렇게 쓰세요

부가세를 뺀 총 거래가, 토지 기준시가, 건물 기준시가를 넣습니다. 계약서에 건물 가액을 따로 적었다면 그 금액도 넣으면 30% 기준을 함께 확인해 줍니다. 이 계산기는 기준시가 비율로만 나누므로, 감정평가를 받았다면 감정가 비율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 기준시가는 ㎡당 개별공시지가에 토지 면적을 곱해 구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건물 기준시가는 건물 기준시가 계산기로 미리 구하거나 홈택스 조회로 확인합니다. 취득 비용은 취득세 계산기로, 수익성은 임대수익률 계산기로 함께 살펴보세요. 결과는 추정치이며 실제 과세 여부와 금액은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 주요 입력 항목 및 산출 기준

본 계산기는 1)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토지와 건물의 총 거래금액은 얼마인가요? (원), 2) 토지의 기준시가는 얼마인가요? 건물과 가격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원), 3) 건물의 기준시가는 얼마인가요? (원), 4) 계약서에 따로 적은 건물 공급가액은 얼마인가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원) 등을 입력받아 관련 법령과 고시의 계산식으로 계산합니다.

⚠️ 실무 이용 시 유의사항

이 도구는 건물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경우에만 씁니다. 국민주택 등 면세 거래나 사업의 포괄양수도 여부는 먼저 확인합니다. 사업자등록만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과세사업 사용, 세금계산서, 공제 제외 사유 등을 따로 확인합니다. 기준시가 비율을 적용하는 단순 안분입니다. 감정평가액 우선 적용이나 계약금액 인정의 예외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관련 근거: 대한민국 관련 법령 및 고시

다른 계산기도 같은 방식으로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은 2026년 10월 법령·금융 규정을 기준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등기·대출 전에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