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2026 기준

종부세 단독 계산기

2026년 주택 공시가격 기준 1세대 1주택 12억(공동 18억) 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반영한 종합부동산세를 산출합니다.

아래 칸에 조건을 넣고 계산 버튼을 누르면 결과와 단계별 산출 근거가 바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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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1주택 vs 다주택 과세체계

2026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공제 가이드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기본공제액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12억), 부부공동명의(18억), 다주택자(9억)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를 반영한 세부 산식을 제공합니다.

2026년 종부세 일정, 지금 어디쯤인가요

종부세는 1년에 한 번 정해진 날짜에 맞춰 움직입니다. 10월 초인 지금은 고지서를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 6월 1일: 과세기준일. 이날 집을 가진 사람이 올해 종부세를 냅니다.
  • 9월 16~30일: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합산배제 등 신청 기간(이미 지났습니다).
  • 11월 하순: 국세청이 납부고지서를 보냅니다.
  • 12월 1~15일: 납부 기간. 고지 세액이 틀렸다면 이 기간에 직접 신고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오기 전에 미리 세액을 계산해 두면 12월에 목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분납이나 납부유예를 쓸지 여유 있게 정할 수 있습니다.

계산은 이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사람별로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더합니다. 종부세는 세대가 아니라 사람 단위로 매깁니다.
  2. 기본공제(1세대 1주택 12억원, 그 밖에는 9억원)를 뺍니다.
  3.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4. 세율을 곱한 뒤, 같은 부분에 이미 매긴 재산세를 뺍니다.
  5.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합계 최대 80%)를 뺍니다.
  6. 남은 본세에 농어촌특별세 20%를 더합니다.

2주택 이하에 적용하는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3주택 이상은 과세표준 12억원을 넘는 부분부터 더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3억원 이하0.5%0원
3억~6억원0.7%60만원
6억~12억원1.0%240만원
12억~25억원1.3%600만원
25억~50억원1.5%1,100만원
50억~94억원2.0%3,600만원
94억원 초과2.7%1억 180만원

재산세 중복분은 종부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1세대 1주택 45%, 그 밖 60%) × 0.4%로 구합니다. 같은 집에 세금이 두 번 매겨지지 않게 하려는 장치입니다.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누가 유리할까요

공시가격 20억원짜리 집 한 채를 이 사이트 계산기로 비교했습니다. 공동명의는 지분 5:5로 부부가 각자 9억원씩 공제받는 방식입니다.

명의자 나이 · 보유기간단독명의(또는 특례)공동명의(각자 납부)
만 55세 · 3년2,275,200원460,800원
만 70세 · 15년455,040원460,800원

나이가 젊고 보유기간이 짧으면 공동명의가 확실히 유리합니다. 반대로 고령·장기보유 공제가 80%까지 쌓이면 단독명의 방식이 비슷하거나 조금 낫습니다. 공동명의 부부는 1주택자 특례로 단독명의 방식을 고를 수 있는데, 9월 신청을 놓쳤다면 12월 신고 때 특례를 적용해 신고하는 방법도 있으니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1세대 1주택 판단에서 자주 틀리는 것

집이 두 채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하려고 새 집을 먼저 산 일시적 2주택, 상속받은 주택, 일정 요건의 지방 저가주택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특례는 대부분 9월에 신청해야 적용되므로, 신청하지 않았다면 고지서가 다주택 기준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도 12월 신고 기간에 바로잡을 수 있는지 세무서에 물어보세요.

반대로 부부가 각자 한 채씩 가지면 세대 기준으로 2주택입니다. 이때는 두 사람 모두 1세대 1주택 혜택(12억원 공제와 세액공제)을 받지 못하고 각자 9억원 공제만 받습니다.

집을 사고팔 때는 6월 1일을 기억하세요. 잔금을 6월 1일까지 치르면 산 사람이, 6월 2일 이후에 치르면 판 사람이 그해 종부세와 재산세를 냅니다.

목돈 부담을 줄이는 납부 제도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면 250만원을 넘는 금액을, 500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절반 이하를 나눠 냅니다. 분납분에는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신청은 납부기한인 12월 15일까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납부유예도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했고, 소득 기준(직전 연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등)을 충족하며, 세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을 팔거나 물려줄 때까지 미루는 대신 담보를 제공하고 이자 상당액을 나중에 함께 냅니다. 신청은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입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확인할 것

  • 공시가격이 올해 열람한 금액과 같은가요?
  • 1세대 1주택자로 분류되었나요, 다주택자로 분류되었나요?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율이 나이와 보유기간에 맞나요?
  • 공동명의 특례나 주택 수 제외 특례 신청이 반영되었나요?
  • 농어촌특별세 20%와 재산세 중복분 공제가 들어갔나요?

하나라도 다르면 12월 15일 전에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고지 세액 대신 신고한 세액으로 낼 수 있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국회 통과 전입니다

정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2027년분 종부세부터 실거주 1세대 1주택 공제를 14억원으로 올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80%로 높이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세율표와 세액공제 방식도 바뀝니다. 다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숫자가 달라질 수 있고, 올해 12월에 내는 2026년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현행과 개편안을 나란히 보고 싶다면 보유세 비교 계산기를, 같은 집의 재산세는 재산세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보유세 전체 부담은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쳐서 봐야 정확합니다.

이 계산기 입력 팁

공시가격은 시세가 아니라 공동주택가격(아파트)이나 개별주택가격을 넣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올해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의는 단독과 공동 중 고르고, 주택 수는 세대 전체 기준으로 고릅니다. 나이와 보유기간은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일 때만 결과에 반영됩니다.

여러 채를 가진 경우 이 계산기는 한 사람 명의의 공시가격 합계를 넣는 방식이 가장 정확합니다. 결과는 추정치이며 실제 세액은 고지서와 관할 세무서 확인으로 확정됩니다.

📊 종합부동산세 명의 및 보유 형태별 비교표
구분기본공제액적용 세율 및 세액공제 혜택
1세대 1주택 (단독명의) 12억원 일반 누진세율(0.5%~2.7%). 만 60세 이상 고령자공제(20~40%) + 5년 이상 장기보유공제(20~50%) 합산 최대 80% 세액공제 가능
부부 공동명의 (지분 5:5) 인당 9억 (총 18억원) 부부 각각 9억원씩 총 18억원 공제로 공시가격 18억원까지 종부세가 나오지 않음. 단, 개별 과세 시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미적용
2주택자 인당 9억원 일반 누진세율(0.5%~2.7%).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적용 불가
3주택 이상 인당 9억원 과세표준 12억원 이하는 일반세율, 12억원 초과 시 중과세율 2.0%(25억 이하)·3.0%(50억 이하)·4.0%(94억 이하)·5.0%(94억 초과). 재산세 중복분 공제
💡 실무 모의 계산 사례

전제 조건: 공시가격 16억원 주택, 만 65세 명의자, 8년 보유 시

산출 분석: ① 1세대 1주택 단독명의: 12억 공제 후 과표 2억 4,000만원 → 산출세액 1,200,000원 − 재산세 중복분 432,000원(과표 × 45% × 0.4%) = 768,000원, 세액공제 50%(고령 30% + 보유 20%) 적용 후 본세 384,000원 + 농특세 76,800원 = 총 460,800원. ② 같은 명의자가 2주택자인 경우: 9억 공제 후 과표 4억 2,000만원(세액공제 없음) → 산출세액 2,340,000원 − 재산세 중복분 1,008,000원(과표 × 60% × 0.4%) = 본세 1,332,000원 + 농특세 266,400원 = 총 1,598,400원.

※ 같은 조건을 이 사이트의 계산기에 넣어 얻은 값입니다. 실제 세액·한도는 개인 조건, 지자체 조례, 금융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신청이란 무엇인가요?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매년 9월 16일~9월 30일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부부 합산 18억원 공제 대신 단독명의 방식(12억원 공제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는 특례 제도입니다. 연령과 보유기간이 긴 고가주택일수록 특례 신청이 유리합니다.

Q2. 상속받은 주택도 종부세 주택 수에 무조건 합산되나요? ▾

아닙니다. 상속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지분율이나 가격과 관계없이 종부세 주택 수에서 뺍니다. 또 상속받은 주택 지분이 40% 이하이거나, 상속받은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은 3억원) 이하이면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에서 뺍니다. 다만 주택 수에서 빠져도 그 주택의 공시가격은 과세표준에 합산됩니다.

Q3. 종부세 고지서 발송 및 납부 기간은 언제인가요? ▾

매년 11월 20일 전후 국세청에서 납부고지서가 발송되며, 정기 납부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이면 250만원을 넘는 금액, 500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를 나눠 냅니다.

Q4. 재산세와 종부세의 이중과세 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

종부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표준세율 상당액은 종부세 산출세액에서 전액 차감(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의3)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다른 계산기도 같은 방식으로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은 2026년 10월 법령·금융 규정을 기준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등기·대출 전에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세요.